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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성매매 업소' 한인 유죄 인정…토런스 출신 제임스 이

보스턴과 워싱턴DC 등에서 의사, 기업인, 군인, 변호사 등을 상대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다 기소된 한인 일당〈본지 2023년 11월 9일 A-5면〉 중 한 명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 매사추세츠주 지검은 매춘 조직 운영 및 코로나 재난지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가주 토런스 출신 제임스 이(70)씨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 줄리아 코빅 판사는 이씨의 형량 선고일을 4월 29일로 정했다.   검찰 측은 이씨에게 적용된 성매매 알선 공모 혐의의 최대 형량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대 25만 달러라고 밝혔다. 돈세탁 공모 혐의의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 벌금 50만 달러다. 전신사기(wire fraud)의 경우는 징역 20년, 벌금 25만 달러다.   이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한 이(42·케임브리지)씨 및 이준명(31·데덤)씨 등과 함께 공모해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워터타운, 데덤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타이슨스 등에서 고급 아파트를 임대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세탁을 통해 수익을 몰래 챙겨왔다.   또, 팬데믹 사태 당시 연방중소기업청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및 직원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 신청서를 제출한 뒤 타인의 정보를 사용해 지원금을 수령하고 세금 신고 서류 및 임대 계약서 등을 위조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최소 58만 달러 이상의 재난 지원 대출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밝혔다.공범인 한 이씨와 이준명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본지 9월 30일자 A-3면〉   한편, 이들은 전문직 남성들을 상대로 회원제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이름, 요일, 시간대별 고객 접대 내용, 성매매 대금 등이 한국어로 작성된 장부가 발견되기도 했다. 김영남 기자회원제 성매매 성매매 조직 성매매 알선 불법 성매매

2025-02-27

성매매 알선 한인 등 3인조 체포…샌버나디노 마사지 업소 운영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한인 등 3인조 일당이 체포됐다.   8일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지부는 한인 채지량(Ji Ryang Chae·54)와 자스민 다코타 베벌리(24), 어니스트 아킨델 티머(26)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2건과 범죄 음모 혐의 1건으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샌버나디노카운티 레드랜드에 위치한 ‘에이스 케어’ 마사지 업소에서 14~15세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에이스 케어의 교육 담당이었던 베벌리와 채용 담당인 티머는 2022년 3~4월 성노동자로 일할 미성년 소녀들을 모집한 뒤 이 업소의 매니저였던 채씨에게 소개했다.     당시 베벌리는 고객 한 명당 미성년자들로부터 10달러를, 티머는 주당 200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채씨는 미성년자들에게 콘돔, 청소 용품, 장소 대여를 대가로 임대료를 요구했고, 한 15세 피해자로부터는 매달 2000달러를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티머는 14세 피해자의 포주 역할을 하며 수익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5세 소녀와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채씨는 지난 3일 지역 경찰에 체포돼 7일 덴버에 있는 연방 지방 법원에 출석했다.     티머와 베벌리는 각각 지난 7월과 8월에 오렌지 카운티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체포됐다. 현재 티머는 보석금이 불허된 채 수감 중이며 베벌리는 보석금 1만5000달러를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채씨에 대한 인정신문은 리버사이드 연방 지방 법원에서 수주 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베벌리와 티머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이들은 종신형에 처할 수 있고 채씨와 베벌리는 최소 10년, 티머는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성매매 마사지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성매매 마사지 업소

2023-11-09

조지아서 성매매하면 10년 징역산다

조지아에서 성매매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인이 상원을 통과했다.     성적 행위를 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성적 행위 알선하여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SB36)이 지난 7일 조지아 상원에서 33대16으로 통과되며 하원으로 보내졌다.     해당 법안은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보는 '핌핑'(pimping) 초범에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 판사 재량으로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지아 현행법상 핌핑은 경범죄로 분류되지만, 새 법안이 시행되면 중범죄로 다뤄지게 된다. 또 재범의 경우 감형 기회 없이 최소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또 현재 경범죄로 취급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이른바 '팬더링'(pandering)도 새 법안이 시행되면 중범죄로 처리되어 1~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안 발의에 공화당 상원의원 19명이 참여했다. 법안 발의자 중 한명인 랜디 로버트슨 의원은 "초범이 중범죄로 다뤄질 될 경우 성매매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주법에 최소 형량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내놓는 추세다.     그러나 징역형이 범죄 재발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헤럴드 존스(민주) 상원의원은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최소 의무형이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성매매 조지아 성매매 성매매 알선 조지아 공화당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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